보통 10년 갱신 시 받는 중도환급금은 보험 해지환급금·과납보험료 정산 성격이라 이자·배당이 아닌 원금 반환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품 구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보험사 지급내역서 기준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의 중도환급금이 생기게 된다면 이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보험을 통해서 받는 환급금의 경우 중도환급금이 등의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일부를 받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가지 모두 내가 낸 보험료를 통해 일부를 받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