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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거미211
쾌활한거미21123.10.24

아파트 매매후 누수발생 시 매도자 책임이 있을까요?

23년 7/15일 잔금을 치르고 7/19일부터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샤시,화장실 전체, 세탁실 타일 덧방시공, 싱크대교체,도배,장판)

모든 공사가 끝나고 7/29일 세탁실 및 뒷베란다 물청소를 하였는데 아랫집에 심각하게 누수가 되었습니다.

아랫집은 전체확장, 리모델링 상태여서 거실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리모델링을 했기때문에

매도자는 책임이 없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제가 수리복원비

부담하였습니다. (이사보관,천정,벽 석고보드,싱크대,신발장.전기 등 전체 1800만원 상당)

누수원인은 세탁실 배수배관이 심각하게 부식되어 뚫려있고

삭아 없어진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35년된 아파트이고 매매시 단지내 공부방으로 운영하다가 2년간 비워두었다고 했습니다.

매도인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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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보일러, 콘크리트 등 주택의 직접적인 하자의 경우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전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법적으로 진행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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