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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돼지246
꾸준한돼지24623.10.30

전세집 누수 보상관련 문제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23년 9월 15일날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당일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는 와중에

베란다 물청소를 실시 했는데 아래집에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오피스텔 전체가 베란다 방수코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리 고지를 받지 못한 저흰 바로 중단했지만

아래집에서 베란다에 있던 기계가 고장이 났다며 보상을 요구 합니다.

처음 집주인은 저희 전세계약전에

8월 6일날 다른분과 집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10월 11일날 다른분에게 잔금을 받고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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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난해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1차적으로 아래집에 대한 피해는 물청소로 인해 발생된 만큼 임차인이 상당부분 책임을 지는게 맞을 듯 보이고, 해당 누수건에 대한 보수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하자담보책임을 통해 현 임대인이 매도한 이전임대인에게 책임을 통보하는 순서로 갈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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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누수 피해 보상은 누가하는건가요 라는 글에 따르면 전세집 누수 피해 보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해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누수를 발견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통지를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는 글에 따르면 아파트 호실의 파손등 장해로 인해 발생한 누수의 경우 수리비용 부담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누수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게을리 해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 등은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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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누수는 임대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집을 전세놓았을때 고지도 안하고 했으면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께 빨리 연락을 하셔서 말씀드리고 부동산에도 책임을 물어보세요

    전체적인 건물하자를 고지도 없이 소개를 했다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매도를 했어도 파신임대인도 매도후 6개월까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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