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15일날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당일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는 와중에
베란다 물청소를 실시 했는데 아래집에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오피스텔 전체가 베란다 방수코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리 고지를 받지 못한 저흰 바로 중단했지만
아래집에서 베란다에 있던 기계가 고장이 났다며 보상을 요구 합니다.
처음 집주인은 저희 전세계약전에
8월 6일날 다른분과 집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10월 11일날 다른분에게 잔금을 받고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