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일주일 이내 누수 발생 시 매도인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1월 15일에 잔금을 치루고 아파트 매매를 한 매수인입니다.
19일까지 청소하고 침대, 장롱을 들이는 일을 하는 도중 아랫집 다용도실(보일러실)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말을 관리인에게 대신 전달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누수가 된지 한참 됬었는지 완전 삭았더라구요.
이 경우 매도인이 저희 집과 아랫집 공사, 아랫집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매도인 책임이 맞을 경우 매도인이 외국에 자주 드나들어서 제가 먼저 수리비를 내고 후에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매도인이 부담해도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려요 ㅜ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 기간에 누수가 났다면 대체로 매도인이 중대하자보수 책임을 집니다.
정확히는 누수가 발생하나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고 누수는 잔금 당시 시점에도 있었어야 합니다.
잔금 후 발생한 누수는 기간이 얼마던 매수인 책임입니다만 누수가 딱 언제부터인지 칼같이 나누기는 어려우니 대체로 잔금일로부터 6개월을 중대하자 기간으로 봅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 인테리어 같은것을 했다면 매수인 책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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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부분이 문제인지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서 수리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부분도 미리 얘기해서 받고 난다음에 공사를 시작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
공사후에는 꼭 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드라구요
파신분의 성향이 어떠신지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매도후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에게 청구해보시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이며,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용의 지급방법이나 처리방식은 두분 합의에 따르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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