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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롱이14
후련한도롱이1423.11.20

아파트 매매 후 일주일 이내 누수 발생 시 매도인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1월 15일에 잔금을 치루고 아파트 매매를 한 매수인입니다.

19일까지 청소하고 침대, 장롱을 들이는 일을 하는 도중 아랫집 다용도실(보일러실)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말을 관리인에게 대신 전달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누수가 된지 한참 됬었는지 완전 삭았더라구요.

이 경우 매도인이 저희 집과 아랫집 공사, 아랫집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매도인 책임이 맞을 경우 매도인이 외국에 자주 드나들어서 제가 먼저 수리비를 내고 후에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매도인이 부담해도 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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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 기간에 누수가 났다면 대체로 매도인이 중대하자보수 책임을 집니다.

    정확히는 누수가 발생하나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고 누수는 잔금 당시 시점에도 있었어야 합니다.

    잔금 후 발생한 누수는 기간이 얼마던 매수인 책임입니다만 누수가 딱 언제부터인지 칼같이 나누기는 어려우니 대체로 잔금일로부터 6개월을 중대하자 기간으로 봅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 인테리어 같은것을 했다면 매수인 책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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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부분이 문제인지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서 수리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부분도 미리 얘기해서 받고 난다음에 공사를 시작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

    공사후에는 꼭 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드라구요

    파신분의 성향이 어떠신지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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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매도후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에게 청구해보시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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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이며,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용의 지급방법이나 처리방식은 두분 합의에 따르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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