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부탁 드리고자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어머니와 저가 길을 걷다가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발목골절로인해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및 현재 저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에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일날은 경황이 없어서 사진을 찍지 못했고 다음날 현장 사진을 찍었었는데 길에는 이상없었습니다.
인도 또는 보도블록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인천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보도블럭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기관에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인천시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인도 또는 보도블럭에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관리의무위반이 없어 인처시에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