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보도블럭에서 넘어지셨어요

엄마가 보도블럭이 정돈되지않아 블럭에걸려 넘어지셨어요

허리를 다치셔서 시술을 두군데나하시고 지금입원중이세요

시에서 도로정비를 하지않아서 다치셨기때문에 시를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시를 상대로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에 대해 영조물 배상책임청구가 가능한 사례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사고 피해보상 어떻게? (영조물 배상책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사진등을 첨부하시어 신청하셔야 하나 사고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주변 CCTV 나 목격자등)이 있다면 좀더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보상청구시 시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공서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기는 하나

      위 경우 관공서의 보도블럭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의 점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증거 관계 등의 추가 확인과 여러 인과관계 등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도블럭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이 보도블럭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로 인해 질문자분 어머니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정부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에서 도로정리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