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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사랑
지민사랑21.02.14

엄마가 보도블럭에서 넘어지셨어요

엄마가 보도블럭이 정돈되지않아 블럭에걸려 넘어지셨어요

허리를 다치셔서 시술을 두군데나하시고 지금입원중이세요

시에서 도로정비를 하지않아서 다치셨기때문에 시를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시를 상대로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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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에 대해 영조물 배상책임청구가 가능한 사례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사고 피해보상 어떻게? (영조물 배상책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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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사진등을 첨부하시어 신청하셔야 하나 사고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주변 CCTV 나 목격자등)이 있다면 좀더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보상청구시 시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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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공서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기는 하나

    위 경우 관공서의 보도블럭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의 점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증거 관계 등의 추가 확인과 여러 인과관계 등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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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도블럭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이 보도블럭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로 인해 질문자분 어머니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정부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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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에서 도로정리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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