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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1

보행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 횡단보도 초록불 횡단 중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서 응급실에 다녀오셨는데요. 관련해서 모르는게 많아 질문 올립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1. 초록불 횡단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치이심
2. 피해자인 어머니(보행자)는 머리 출혈 심해 응급실에 갔고(경찰, 주변 행인들 및 오토바이 운전자가 데리고감), 다행히 머리 안쪽 출혈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퇴원(CT촬영)
3. 피해자는 사고 당시의 기억이없으심(치이기 직전까지만 기옥나고 그 뒤엔 응급실 병상위에서 기억)
4. 응급실 비용 계산 시 상대방 보험사 접수번호로 진행하였으나 금액 제한이있다는 이야기를 들음(책임 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의심)
5. 아직 상대방 보험사 보상담당자 등 연락 없는 상황(주말이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1. 상대방(오토바이)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을 시, 책임보험 대인 보상을 초과하는 치료비용은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야하는 것인가요?(돈 없다고하면 민사 소송 등 해야하는지? 이러면 너무 번거로운데 치료를 덜받아야하나 싶어서요)
2. 위 1번 관련하여 피해자인 어머니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있는데, 무보험차상해 특약 이용하여 병원 치료하면 되는걸까요? 맞다면 상대방 책임보험 접수번호, 본인 무보험차상해 접수번호 두가지를 다 병원에 제시하나요?
3.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 사건접수를 해야하나요? 당시 피해자인 어머니는 의식이없어 주변 행인들이나 오토바이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고, 이중에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있는 연락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보험사 접수번호만 있어요.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4. 이럴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여 합의금 등 피해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어머니는 직장인이신데 입원이 필요할수도있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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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것처럼 가해자와 직접합의나 소송 또는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연락도 되지 않고 합의 의사도 없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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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 회사에 접수해서 책임 보험 한도금액 신경쓰지 말고

    치료 후에 내 보험 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따로 가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면 좋으나 원만히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하고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는 신호 위반과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따로 형사 합의를 할 지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며 다행히 어머님이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 가해자는 소액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그냥 벌금 처벌 받고 끝낸다고 하면 피해자 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택 사항입니다.

    4.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출퇴근 중 사고라면

    산재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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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오토바이)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을 시, 책임보험 대인 보상을 초과하는 치료비용은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야하는 것인가요?(돈 없다고하면 민사 소송 등 해야하는지? 이러면 너무 번거로운데 치료를 덜받아야하나 싶어서요)

    : 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가 해당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서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판결금을 받는 것은 소송외에 별도의 문제입니다


    2. 위 1번 관련하여 피해자인 어머니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있는데, 무보험차상해 특약 이용하여 병원 치료하면 되는걸까요? 맞다면 상대방 책임보험 접수번호, 본인 무보험차상해 접수번호 두가지를 다 병원에 제시하나요?

    : 만약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무보험차상해의 한도액은 통상 2억으로 해당 무보험차상해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 사건접수를 해야하나요? 당시 피해자인 어머니는 의식이없어 주변 행인들이나 오토바이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고, 이중에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있는 연락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보험사 접수번호만 있어요.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 경찰서 신고여부는 선택사항으로 굳이 오토바이운전자가 사고내용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4. 이럴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여 합의금 등 피해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어머니는 직장인이신데 입원이 필요할수도있을것같아요)

    : 경찰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을 경우 어머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대방은 벌금, 금고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고, 양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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