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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보행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 횡단보도 초록불 횡단 중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서 응급실에 다녀오셨는데요. 관련해서 모르는게 많아 질문 올립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1. 초록불 횡단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치이심
2. 피해자인 어머니(보행자)는 머리 출혈 심해 응급실에 갔고(경찰, 주변 행인들 및 오토바이 운전자가 데리고감), 다행히 머리 안쪽 출혈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퇴원(CT촬영)
3. 피해자는 사고 당시의 기억이없으심(치이기 직전까지만 기옥나고 그 뒤엔 응급실 병상위에서 기억)
4. 응급실 비용 계산 시 상대방 보험사 접수번호로 진행하였으나 금액 제한이있다는 이야기를 들음(책임 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의심)
5. 아직 상대방 보험사 보상담당자 등 연락 없는 상황(주말이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1. 상대방(오토바이)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을 시, 책임보험 대인 보상을 초과하는 치료비용은 피해자가 직접 결제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야하는 것인가요?(돈 없다고하면 민사 소송 등 해야하는지? 이러면 너무 번거로운데 치료를 덜받아야하나 싶어서요)
2. 위 1번 관련하여 피해자인 어머니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있는데, 무보험차상해 특약 이용하여 병원 치료하면 되는걸까요? 맞다면 상대방 책임보험 접수번호, 본인 무보험차상해 접수번호 두가지를 다 병원에 제시하나요?
3.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 사건접수를 해야하나요? 당시 피해자인 어머니는 의식이없어 주변 행인들이나 오토바이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고, 이중에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있는 연락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보험사 접수번호만 있어요.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4. 이럴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여 합의금 등 피해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어머니는 직장인이신데 입원이 필요할수도있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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