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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아야 시급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받은 금액이면 주휴수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서 말하는 휴무일이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날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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