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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9.12

이런경우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실손보험을 약 3년정도 전에 2년간 들었습니다

그기간에 몸이 다쳐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는데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생계가 힘들어져 실손보험료를 못내서 실효된 상황인데 다시 부활시켜서 이용중입니다

이런경우 그전에 진료 및 치료비 실손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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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부활시켜야 해요. 그동안 미납을 완납해야 가능해요. 그래서 유지중일때 다쳐서 치료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이 된 상황이라면 그전 진료 및 치료비 모두 실손청구가 가능합니다.

    부활당시 분명히 실효된 기간동안의 본인의 건강상태나 병원진료기록등을 증빙했기때문에 부활이 가능했을것이라 기존에 보험금 청구했던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 청구를 하셔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정확히 언제 받으셨는지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실효기간 전에 발생된 사고 라면

    문제 없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 대로 보험금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보장기간엔 정상계약 이셨을테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효된 상태에서는 보장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지만 정상이셨을때는 가능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 가능 기간은

    보험이 실효됀 상태에서의 병원비는 청구 불가합니다,

    실효 기간중의 진료가 아닌 실효 전 내용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실효기간이 지난 후 부활한 경우 이전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나 실효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실손보험은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어서 진료가 보험기간 유지 기간내 있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이전의 상황은 청구를 할수 있고 3년이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실효기간 내에 사건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후 부활시점까지의 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그 이전 즉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전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기간이 아닌 정상적으로 유지한 기간에 치료받은 비용은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청구시한이 3년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실효전 보험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문제 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되더라도 실효후 부활전 보험사고(치료사항)에 대해서는 보상되지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