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을 약 3년정도 전에 2년간 들었습니다
그기간에 몸이 다쳐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는데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생계가 힘들어져 실손보험료를 못내서 실효된 상황인데 다시 부활시켜서 이용중입니다
이런경우 그전에 진료 및 치료비 실손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부활시켜야 해요. 그동안 미납을 완납해야 가능해요. 그래서 유지중일때 다쳐서 치료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이 된 상황이라면 그전 진료 및 치료비 모두 실손청구가 가능합니다.
부활당시 분명히 실효된 기간동안의 본인의 건강상태나 병원진료기록등을 증빙했기때문에 부활이 가능했을것이라 기존에 보험금 청구했던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 청구를 하셔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정확히 언제 받으셨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실효기간 전에 발생된 사고 라면
문제 없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 대로 보험금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보장기간엔 정상계약 이셨을테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효된 상태에서는 보장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지만 정상이셨을때는 가능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 가능 기간은
보험이 실효됀 상태에서의 병원비는 청구 불가합니다,
실효 기간중의 진료가 아닌 실효 전 내용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실효기간이 지난 후 부활한 경우 이전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나 실효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실손보험은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어서 진료가 보험기간 유지 기간내 있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이전의 상황은 청구를 할수 있고 3년이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실효기간 내에 사건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후 부활시점까지의 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그 이전 즉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전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기간이 아닌 정상적으로 유지한 기간에 치료받은 비용은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청구시한이 3년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실효전 보험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문제 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되더라도 실효후 부활전 보험사고(치료사항)에 대해서는 보상되지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