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전세 살고 있는데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집주인이 털때문에
입주청소를 해달라고 하고 바닥 살짝 까진거 벽 파인거(인정) 보상해달라하는데 원래 그런가요?
2. 답변내용
가. 애완동물을 사육하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나, 벽 파인것도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발생되었다면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