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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말벌293
작은말벌29323.03.22

전세 나가려는데 동물 키우면 입주청소해줘야하나요?

전세 살고 있는데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집주인이 털때문에

입주청소를 해달라고 하고 바닥 살짝 까진거 벽 파인거(인정) 보상해달라하는데 원래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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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한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계약 만기시에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계약시 달리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특약이 없다면 상관례상,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벽 찟김이나 파임현상은 원상복구를 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부디 임대인과 원만히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조율이 없었고 반려동물 관련 협의가 없었다면 원상복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피해 혹은 큰차이가 없을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를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도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애완동물 사육하는 분들은 냄새 및 파손에 민감하지 않지만 사육하지 않은 분들은 냄새에 파손에 민감합니다.

    임대인에게 입주청소 및 벽지와 장판까지 교체하면 계약하겠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임차인이 입주했을 때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 보시면 답이 있을 겁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일정부분은 수리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 목적물을 원상회복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자세한 내용은 계약 시 특약으로 정하시지 않으셨는지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이 지는 것이 맞고, 애완동물 기르는 조건이면 통상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제하거나 스스로 원상복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나 훼속에 대한 문구가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의견이 달라 조율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털이 틈새 끼어 있으면 청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은 청소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임차인의 잘 못으로 바닥이 패인거라면 임대인이 보상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전세 살고 있는데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집주인이 털때문에

    입주청소를 해달라고 하고 바닥 살짝 까진거 벽 파인거(인정) 보상해달라하는데 원래 그런가요?

    2. 답변내용

    가. 애완동물을 사육하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나, 벽 파인것도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발생되었다면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이 임차주택에 훼손을 하였다면 원생회복의무가 있기때문에 변상해주셔야합니다만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청소비는 안드려도 될듯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나가시면 말안나오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물을 키우면 보통 퇴거시 퇴거 청소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얘기 된게 아니라면 굳이 안줘도 되겠지만 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어느정도 감안하고 청소비는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안주면 주인은 보증금에서 까고 돌려준다고 할테고 나가는 마당에 얼굴 붉히는게 싫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