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반려동물로 인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전세를 줬습니다. 곧 2년 만기가 다가오고요.세입자가 고양이를 10마리 이상 키운다는걸 이번에 매도하려고 하다 공인중개사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은 계약에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동물로인한 악취, 벽지 바닥 등 손상에 의한 세입자 퇴거 명령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벽지 장판 등 교체수리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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