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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웅전끝내기
백영웅전끝내기23.09.14

세입자 반려동물로 인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전세를 줬습니다. 곧 2년 만기가 다가오고요.

세입자가 고양이를 10마리 이상 키운다는걸 이번에 매도하려고 하다 공인중개사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은 계약에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동물로인한 악취, 벽지 바닥 등 손상에 의한 세입자 퇴거 명령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벽지 장판 등 교체수리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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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상태가 엉망이면 청구를 해보세요

    애완동물을 키우면 집에서 냄새가 날텐데 업체불러서 소독청소도 해야 할겁니다

    이모든것은 협의사항이니 임차인과 협의 하셔서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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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로 인해 냄새가 더 날 수 있고 털이 틈새에 들어가서 청소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배뇨 배변으로 인한 더러움이 있어 청소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비용 전액 또는 일정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 임차목적물 내부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을 했을 경우 임처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애완동물 사육에 대해 구두로 말하지 않았거나 특약사항에도 없다면 계약해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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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반려동물 특약이 기재되지 않았고, 계약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안된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구두상이라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불가합니다. 즉, 해당 부분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근거가 없기떄문입니다.

    다만 퇴거시에는 조금 더 강한 원상복구의무를 부여 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포함되지 않은 청소비등은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벽지 교체의 경우는 특별한 훼손이 없다면 무조건적으로 교체비용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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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금지 특약이 없는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반려동물에 의해 임대차목적물의 파손 및 훼손은 모두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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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반려동물의 경우 보통 임대인의 허락을 구하는것이 맞습니다.


    동물로 인한 악취나 벽지 손상등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만료 후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비용 부분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제한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계약때에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느정도 언급정도는 하고 필요시 음성녹취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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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로 특수청소는 요구 가능해보입니다.

    도배 및 장판은 소모품으로 손상의 크기가 생활마모정도면 부당청구지만

    그 정도가 과해 필수로 도배, 장판을 해야 거주가 가능할 정도면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가능합니다.

    해당부분은 법적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하는 문제니 일단 해당 사유로 갱신청구권 거절 요구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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