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로 특수청소는 요구 가능해보입니다.
도배 및 장판은 소모품으로 손상의 크기가 생활마모정도면 부당청구지만
그 정도가 과해 필수로 도배, 장판을 해야 거주가 가능할 정도면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가능합니다.
해당부분은 법적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하는 문제니 일단 해당 사유로 갱신청구권 거절 요구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