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이 붙은 제품 해외 관세 질문 있습니다.
만약 관세를 낼 때 만약 그 제품(의류, 신발)에 프리미엄이 붙어 정가 이상의 가격을 형성됐다고 하였을 때 그 제품은 정가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프리미엄 가격이 붙은 가격로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 배포한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목록통관 기준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기준금액에 대하여 물품가격은 '물품대금'+발송국가 내에서의 비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가가 아닌 귀하께서 물품대금으로 지불한 금액(프리미엄 가격이 붙은 가격)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시에도 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에 프리미엄이 붙어 정가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었다면 판매자가 한국으로 인보이스 발행할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은 정가가 아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가격 결정의 대원칙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에 운송비 등 가산요소를 더해 조정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운송비 등이 더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구매영수증, 송금액 증빙서류 등이 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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