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관세를 낼 때 만약 그 제품(의류, 신발)에 프리미엄이 붙어 정가 이상의 가격을 형성됐다고 하였을 때 그 제품은 정가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프리미엄 가격이 붙은 가격로 부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