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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붙는 관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직구를 하면 상당금액 이상은 관세라는게 붙더라구요~ 그런데 이 관세라는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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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쉽게 국제무역을 하는 경우 무역의 대상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세는 물품에만 부과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14조(과세물건)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수출 시에는 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수입 시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코드별로 관세율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물품 가격인 종가세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수입물품 가격기준인 CIF(운임보험료포함가격)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해외직구로 구매한 특송물품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관세법 제254조의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하며, 특송물품의 신고구분은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4)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목록통관되어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통관이 이루어지지만,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인 경우에는 위 목록통관 기준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수입관세/수출관세/통과관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외에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게 된다면 그때 관세와 부가세가 붙게되는데, 가격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되기도 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정확하게 적용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관세선(일반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국고수입 및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유형의 물품이 수입될때 부과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기본세율이 8%입니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증가, 소비 촉진의 목적으로 0%인 경우도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10%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수입시에는 부가세 10%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각종 세금들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무역 정책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교역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세관이라고 합니다.

    해외 직구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