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슨 대출이든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신용기록에는 남지 않는 건가요?
저는 카드론이든 신용대출이든 여윳돈이 생기고 바로 전액상환이 가능하게 되면 대출 철회를 바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대출기록이나 신용점수와는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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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대출이든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 자체가 소급 취소되 신용정보기관의 대출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즉, 대출을 받았던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에서 삭제되므로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과정에서 남은 신용조회 이력은 일정 기간 기록될 수 있지만, 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철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14일 이내에 대출을 철회하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 기관의 기록에서 삭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은 14일 이내 행사할 수 있으며 철회권 행사후에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대출 정보가 삭제됩니다.
신용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만 은행 내부 전산에는 남을수 있어 같은 은행 대출시 영향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은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