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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비오리36
투명한비오리3620.02.16

전세 재계약시 전세금을 무한정 올릴수 잇나오?

전세를 살고 잇는 세입자 입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오고 잇는대요.

전세 재계약시 전세금을 갱신해서 재계약 하는 경우 상한치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연장할때마다 올라가는 건지

동결되는 경우도 잇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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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 증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법으로 기존 전세금의 5% 이상을 올릴 수 는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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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재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보증금을 동결할수는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의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청구시 5% 제한 규정은 임대차재계약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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