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 증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법으로 기존 전세금의 5% 이상을 올릴 수 는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