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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미핥기21
재빠른개미핥기2121.03.23

아이돌 그룹명은 저작권 or 상표권?

아이돌 그룹명은 저작권법과 상표권법 중 어느쪽인가요?

아이돌 그룹명 관련 변형 사용 가능한가요?

예시) BTS -> Best

Time

Somebody

관련 내용 알고 계신분들 답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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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아이돌 그룹명은 상표에 해당됩니다.

    키프리스(특허정보넷) 사이트에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검색해보시면 동일 이름이어도 로고, 글씨, 캐릭터 등으로 다양하게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명을 BTS의 경우로 다양한 폰트로 상표권이 등록되어있으나 예시로 말씀하셨던 식의 상표가 없다면 상표권 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할때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에 따라 단순 변형 사용만으로도 상표권 침해소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