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이돌 그룹명은 상표에 해당됩니다.
키프리스(특허정보넷) 사이트에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검색해보시면 동일 이름이어도 로고, 글씨, 캐릭터 등으로 다양하게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명을 BTS의 경우로 다양한 폰트로 상표권이 등록되어있으나 예시로 말씀하셨던 식의 상표가 없다면 상표권 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할때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에 따라 단순 변형 사용만으로도 상표권 침해소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