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기준에 대해 궁그해요!!!!
노래 컨텐츠 기술 등등 저작권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개그맨들이 흔히 하는 유행어 단어
이런것들도 저작권으로 포함시킬수있는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체셔캣8236입니다.
유행어는 언어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생겨나는 표현이므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은 원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며, 문학작품, 음악, 영화 등의 저작물에 적용됩니다.
유행어는 사회적인 맥락과 트렌드에 따라 생겨나는 단어, 구어, 표현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행어는 일반적으로 저작자나 창작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의 일부인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언어적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유행어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창조되거나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면, 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가나 예술가가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창조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행어는 공공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지만, 언어의 특정 표현이 상표권이나 기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며, 일부 유행어가 특정 브랜드나 상품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행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