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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4

3주택 관련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0년 7/30 A주택 매수

2020년 8/3 B입주권 매수

2023년 9/20일 c분양권 취득시


B입주권 과세 매도후 A주택 C분양권 남은 상태에서

C완공후 입주하여 1년 거주후 3년내 A주택 매도하면

A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C분양권 취득시점에 A주택B입주권 소유중이라

B입주권을 먼저 매도하여도 A주택 비과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문" 1세대 1주택자가 '는 A주택 매수시점기준인지 C매수시점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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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B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 이후에는 A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하는 상태인 경우 A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C분양권을

    취득하고 C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C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C분양권의 아파트로

    완공되기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종전 비과세요건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고

    A주택에 세대 전원이 주소 이전하여 2년 이상 거주시에는 종전주택 A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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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