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B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 이후에는 A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하는 상태인 경우 A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C분양권을
취득하고 C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C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C분양권의 아파트로
완공되기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종전 비과세요건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고
A주택에 세대 전원이 주소 이전하여 2년 이상 거주시에는 종전주택 A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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