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① 또는 ② >
①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70% 이상 -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② 법인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물출자, 사업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2018.2.13.이후)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