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실신고대상자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투자관련 법인사업자인데
2023년에 펀드에서 배당금수익 2억을 받았습니다.
다른 매출은 아예없고 배당금수익만 있는데
아래의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중 2,3번도 충족하는 상황인데, 성실신고 대상자가 맞겠죠..?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충족한 것이므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1.>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를 숙지 하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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