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지내시다가 전세 보증금 3천만원을 저에제 위임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큰아버지 병원비와 기타 잡비를 대신 이체를 해달라는 이유 때문에 돈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상속으로 저 1000만원 아버지 1000만원 동생 1000만원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돈이 남아 있는데 저의 통장에 돈이 있는데 상속으로 저의 통장에 있는 돈일 아버지와 동생에 통장에 1000원으로 입금 시키면 증여로 볼까요?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3천만원을 각각 1천만원씩 입금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신고 대상 및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큰아버지는 친족에 해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1천만원씩 받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신고로 상속받으셔도 좋고 증여로 신고하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