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친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큰아버지께서 뇌졸증 때문에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지내시다가 전세 보증금 3천만원을 저에제 위임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큰아버지 병원비와 기타 잡비를 대신 이체를 해달라는 이유 때문에 돈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상속으로 저 1000만원 아버지 1000만원 동생 1000만원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돈이 남아 있는데 저의 통장에 돈이 있는데 상속으로 저의 통장에 있는 돈일 아버지와 동생에 통장에 1000원으로 입금 시키면 증여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3천만원을 각각 1천만원씩 입금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신고 대상 및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큰아버지는 친족에 해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1천만원씩 받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신고로 상속받으셔도 좋고 증여로 신고하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후속조치로 아버지와 동생에게 1000만원씩 입금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우선 큰아버지 병원비로 3천만원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이는 질문자님은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과 아버니에게 천만원씩 입금한 금액은 증여한것으로 볼 수 있으나 10년간 동생간 거래는 1천만원, 아버지와 거래는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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