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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아비92
핫한아비9220.07.14

아버지 사망 전 냈던 병원비는 재산 상속에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3 형제 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20억 정도 되는데요,

위암말기로 고생을 많이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래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아직 대학생이기도 하고 생활이 넉넉치 못하고 첫째 형이 사업가여서 맏이인 자신이 병원비를 내겠다 하여 형이 6개월 정도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형이 일부분을 내고 있는데요, 상속에 있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계시지 않는 상태고, 아버지 혼자서 키웠는데 재산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재산 상속하는 과정에서 맏이 형이 병원비를 90프로는 냈다 주장하면서 재산을 가장 많이 가져가야겠다 하는데 병원비로 인한 재산 상속은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

아버지가 첫째형 빼고 남은 두명은 모두 유학을 보내주긴 했지만 재산 상속은 다른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간 첫째 형이 사업도 먼저하고 돈도 많이 있는데 재산을 홀라당 가져가겠다 하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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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치료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요건검토 필요)상속세를 줄일 수는 있을지언정, 법정상속분 이외에 상속재산비율에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하여 더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상속방법 및 비율은 1차적으로는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는 경우 2차로서 협의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는 경우 3차로서 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병원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여부는 상속재산분할에서 협의에 의할 경우 법정상속인 간에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지는 모르나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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