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원별_월별 퇴직금 추계액 추정금액을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월별 퇴직금 추계액 추정금액을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당월 혹은 전월 급여액 기준으로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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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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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대략 임금총액의 1/12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 전원치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추계액 등 회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