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

퇴직금 계산할때 급여 기준을

세전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후를 기준으로 잡고 계산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근속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위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며

    2)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기타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근로의 대가성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급여 기준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세후 급여는 보험료나 소득세, 주민세가 공제된 금액으로 귀하가 받은 임금에서 법정수당이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여기서 임금총액은 세후 급여가 아닌 세전 급여를 말하므로, 세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