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책정 될때는 기본급만으로 책정 되나요? 아니면 식대나 인센티브등 모든 수당에 대하여 책정이 되나요? 나온금액에서 근로 연수에는 곱하면 퇴직금액이 되는건가요?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