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아버지랑 살고 있고 살고 있는 주택은 아버지 명의입니다
제가 만약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질문자님께서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아버지와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여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고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C%9C%BC%EB%A1%9C-%EC%9D%B8%ED%95%9C-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 관계임으로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아버지와 세대를 분리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비과세요건(보유 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취득시 거주 2년 이상)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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