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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24.03.08

상법에서 최고대표나 고위임원에게는 스톡옵션을 못주는 근거가 무여인가요?

회사의 CEO나 고위임원 이사회의 이사들은 스톡옵셤을 주게 되면 상법상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상법상의 어떤 근거로 법률상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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