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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저빌234
멋쩍은저빌23420.10.2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인당 부여 한도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발행 한도가 총발행주식의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의 1인당 스톡옵션 부여한도는 별도로 없는 것인가요??

상법의 340조 2(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는 즉, 상법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상장 기업은 개인이 총발행주식의 10%이내에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항목이 벤처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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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 제3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3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③ 법 제542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이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5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결론적으로 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5%까지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항에 따라 50%까지 스톡옵션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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