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인당 부여 한도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발행 한도가 총발행주식의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의 1인당 스톡옵션 부여한도는 별도로 없는 것인가요??
상법의 340조 2(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는 즉, 상법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상장 기업은 개인이 총발행주식의 10%이내에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항목이 벤처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 제3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3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③ 법 제542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이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5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결론적으로 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5%까지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항에 따라 50%까지 스톡옵션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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