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 제3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3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③ 법 제542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이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5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결론적으로 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5%까지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항에 따라 50%까지 스톡옵션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