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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비262
엉뚱한나비26221.05.25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방사선사로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한달뒤 7월이면 근무한지 1년이되는데 병원사정으로 7월부터 근무시간이 달라지게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급여에 대한 얘기는없고, 저는 개인사정때문에 연장근무를 할수없는상황이라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급여를 올려주든 말든 상관없이 실업급여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한데 병원쪽에서 안해준다면 법적으로 가능하게 할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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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 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의 요건시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됩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예외로 보기는 부족한 바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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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게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저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사직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급여를 올려준다고 회사에서 제안함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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