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 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의 요건시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됩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예외로 보기는 부족한 바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