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종입니다 2년6개월정도 다닌후에 장거리로 이사를 가게되어 그만두게되엇구요 이사준비와 정리로 한달정도 쉬다가 아시는분 회사에서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일 도와드릴예정입니다 원래 직업과 무관 잡무이구요. 이 경우 전직장 피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고용보험법58조에보면 전직으로 인한 퇴사는 허용할수없다 써잇는데 제 경우에는 이사로 인한 것이라 상관이없을까요?전직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직종의변경을 의미하는지,직장의 변경을 의미하는지요. 또 계약직으로 일하는것도 전 직장고용보험기간과 합산할 수잇는 정해진 최소기간이 잇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를 말합니다. 즉,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사를 가게 되어 통근시에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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