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엉뚱한부전나비258
엉뚱한부전나비258
22.08.31

실업급여 수급기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종입니다 2년6개월정도 다닌후에 장거리로 이사를 가게되어 그만두게되엇구요 이사준비와 정리로 한달정도 쉬다가 아시는분 회사에서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일 도와드릴예정입니다 원래 직업과 무관 잡무이구요. 이 경우 전직장 피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고용보험법58조에보면 전직으로 인한 퇴사는 허용할수없다 써잇는데 제 경우에는 이사로 인한 것이라 상관이없을까요?전직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직종의변경을 의미하는지,직장의 변경을 의미하는지요. 또 계약직으로 일하는것도 전 직장고용보험기간과 합산할 수잇는 정해진 최소기간이 잇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