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 변제금을 한번에 못내면 그 즉시 회생이 취소되나요??
제가 회생신청을 20년 9월달에해서 9월중순쯤 금지명령이 나왔고 변제시작달은 20년 12월부터 납부입니다. 아직 개시결정이 안나왔지만,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동안의 변제금을 한번에 납부해야던데 지금 사정이 너무 안좋아 변제금을 잘 못모을거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월에 개시결정이 나온다면 12월,1월,2월 이렇게 해서 3달치를 납부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2월달에 세달치를 내지못하면 바로 회생이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법원별로 변제의 연체 발생시에 회생 인가가 취소가 될 수 있으며, 통상 3개월 여의 기간 동안
연체가 되는 경우 취소가 되고 있는 바 최대한 해당 기간 동안 변제를 하는 것이 취소 내지 폐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계획안변경을 한번 시도해볼 수 있으나 안 받아주는 법원이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일이후에도 변제금납부가 안되면 사건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5~6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신청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취소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6회 이상 넘어가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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