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만 나고 인가전입니다 인가전에 미납이되면 폐지가 될수 있나요?
작녇 20년 8월부터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시결정이 난 상태고요
135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받아서 내고는 있는데
조금 힘드네요
혹시 인가가 나기전에 미납이 발생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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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가전 미납의 경우에도 개인회생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여 개시가 되어 변제 중에 연체 등이 있는 경우 그 연체 기간 등에 따라 도중에 폐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책이 될 수 없어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추후 이루어 질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회 미납되면 곧바로 폐지가 되지 않으나, 실무상 3회 미납시부터 폐지위험이 현실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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