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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오릭스40
자비로운오릭스4021.06.07

개인회생 개시결정만 나고 인가전입니다 인가전에 미납이되면 폐지가 될수 있나요?

작녇 20년 8월부터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시결정이 난 상태고요

135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받아서 내고는 있는데

조금 힘드네요

혹시 인가가 나기전에 미납이 발생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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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가전 미납의 경우에도 개인회생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여 개시가 되어 변제 중에 연체 등이 있는 경우 그 연체 기간 등에 따라 도중에 폐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책이 될 수 없어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추후 이루어 질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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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회 미납되면 곧바로 폐지가 되지 않으나, 실무상 3회 미납시부터 폐지위험이 현실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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