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개업하지 않은 헬스장에 미리 6개월 비용 지불하고 대신 개업 전까지 다른 지점을 무료로 이용, 계약기간은 개업 후 6개월 산입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계약 시 언급했던 시기에서 두 차례나 연기되어 실질적으로는 그 헬스장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했고(계약 당시 예정했던 개업일보다 약 두 달정도 더 늦어지는 상태이고아직도 개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 1달 반 다른 지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때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려하는데 이때 환불금액을 계산하려면 사용일수는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나요? 고객 유치를 위한 조건이었던 개업 전 다른 지점 무료로 이용하게 한 기간까지 사용일수에 산입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타지점 무료 이용기간까지 포함해 기산한다면
결제금액 ×(이용기간 / 총계약기간)으로 주로 정산되던데 헬스장이 아직 열지 않아서 타지점무료이용기간 + 개업 후 6개월이라는 총 계약기간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ㅠㅠ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총 계약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