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과 이용금액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헬스장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기간 중에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 시 만료기한을 작성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이용만료기간 문의
이용시작일은 2023년 11월 28일이고 12개월에 혜택으로 1개월 추가 프로모션을 하게 되었으면
만료일자는 2024년 12월 27일이 되는 건가요?
1개월 추가 프로모션 받은 것도 계약 기간에 해당 될까요?
2. 환불금액 산정 문의
2024년 2월 29일에 처음 해지 신청을 했지만 거부하고 있어 현재 지속적으로 환불 요청 문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불 신청에 대한 증거, 계약서, 영수증 등 증거자료들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
계약서 중 환불 금액에 대한 조항에는
프로그램 결제금액(환불위약금 10%)과
기간제 공제금액은 1일 2만5천원이 적용되고, 30일 이하 이용 시 1개월 금액(16만원)이 적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헬스장 실제이용기간은 4일이었는데요.
위약금+(25000원*94일)이 환불받을 금액에서 차감되는지
위약금+(12개월중 3개월 사용기간) 으로 차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야할까요 ?
3.
책정된 1일 이용금액이 많다고 느껴지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자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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