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정한 오픈기간이 밀린 점이나 휴일이 늘어난 점은 계약내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오픈기간이 밀린 것이 장마로 인한 것이라면, 오픈일부터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것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뿐 계약의 해제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용시간과 관련된 휴일의 연장부분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계약내용의 부당한 수정에 대하여 다투어 취소를 통해 환불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