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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살모사213
놀라운살모사21322.07.09

헬스장 약관 위반으로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헬스장 환불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7월 1일 오픈 예정이었던 헬스장을 6월 중순쯤에 미리 결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이었던 오픈 일 7월 1일까지 기구들이 장마로 인해 다 못들어왔다고 해서 아직까지 헬스장을 이용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로 오픈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제할 때 당시 주말영업을 하며 일요일 둘째주 넷째주는 쉰다고 하였으나 맘이 바뀌었는지 최근 올라온 그 헬스장 블로그글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않는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1. 장마로 인해 기구가 늦게 들어온것에 대해서 오픈기간을 뒤로 미룬점이 위반사항인지

2. 일요일을 원래 둘째 넷째만 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휴일로 해버린 점이 위반사항인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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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정한 오픈기간이 밀린 점이나 휴일이 늘어난 점은 계약내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오픈기간이 밀린 것이 장마로 인한 것이라면, 오픈일부터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것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뿐 계약의 해제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용시간과 관련된 휴일의 연장부분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계약내용의 부당한 수정에 대하여 다투어 취소를 통해 환불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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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오픈일이 일부 늦쳐 진 것은 있고 다른 주말 영업 사항이 변경이 있다고 하나 대부분의 중점적인 헬스장 이용 계약 약정 사항이 변동이 없고 이용 일수에 위 15일 정도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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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했던 것과는 조건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이므로

    전액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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