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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살모사213
놀라운살모사213
22.07.09

헬스장 약관 위반으로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헬스장 환불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7월 1일 오픈 예정이었던 헬스장을 6월 중순쯤에 미리 결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이었던 오픈 일 7월 1일까지 기구들이 장마로 인해 다 못들어왔다고 해서 아직까지 헬스장을 이용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로 오픈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제할 때 당시 주말영업을 하며 일요일 둘째주 넷째주는 쉰다고 하였으나 맘이 바뀌었는지 최근 올라온 그 헬스장 블로그글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않는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1. 장마로 인해 기구가 늦게 들어온것에 대해서 오픈기간을 뒤로 미룬점이 위반사항인지

2. 일요일을 원래 둘째 넷째만 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휴일로 해버린 점이 위반사항인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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