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분양권 증여 혹은 양도 방법
부모님과 저 중 저만 분양권에 당첨이 되어 제가 분양권 명의자입니다
저는 직업도 없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고있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에 복무 중입니다
일단 분양권 계약금과 잔금 6억 6000만원에 대해 부모님과 차용증 공증까지 받은 상태에서 계약금 치룬 상태이며, 8월 중 1차중도금이 있어 7월 중도금대출 진행예정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가 고민입니다
저에게 중도금대출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무직자인데다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아서요
혹시 이런 경우에 부모님께 증여를 하게되면 제가 주식투자한다고 3년 전 받아놓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과 1차 납부한 계약금 6600만원 상계해서 4600만원 부모 자식 간 5000만원 한도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분양권 프리미엄이 1000만원 정도로 낮으니 부모자식간 매매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 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이미 3년 전 2천만 원 증여를 받았으면 남은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계약금 6,600만 원과 증여를 상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차용증을 통해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 증여와는 별개입니다.
프리미엄 1천만 원 정도면 매매가액을 현실적으로 설정해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대출도 부모님 명의로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 시에는 계약서 작성, 세금 등 자금 흐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명의 이전을 고려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부모 자식 간 5,000만원 증여 한도 잘 맞추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차용증 + 이자 송금 내역까지 철저히 준비하면 국세청에 대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상환 계획이 있다면 차용증을 계속 유지하고 이자도 일부 송금하시면 좋습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증여세에 대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하세요
전매제한 있으면 증여나 양도 모두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