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 무보수로 대표이사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은 현재 오피스텔 2개를 임대해주고 있는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1~2022년에 아파트 2개를 각각 양도, 상속 받아 월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법인 명의는 아니고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세무서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다유형 주택임대 관련하여 우편을 받았습니다.
아마 아파트 2개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는 것 같아 현재 신고를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미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 대표가 따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택 임대업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