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에 무보수로 대표이사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은 현재 오피스텔 2개를 임대해주고 있는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1~2022년에 아파트 2개를 각각 양도, 상속 받아 월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법인 명의는 아니고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세무서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다유형 주택임대 관련하여 우편을 받았습니다.
아마 아파트 2개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는 것 같아 현재 신고를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미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 대표가 따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택 임대업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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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 업무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을 서로 다른 인격체로 취급하고 있음으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개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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