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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재규어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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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카드를 분실하였는데 누가가지고가 사용하였습니다

말그대로 충전을 해둔 하이패스카드를 가지고 길을 겄다가 분실하였고 누군가 사용을해서 금전적으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경찰에 무슨죄명으로 신고하면되나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이패스 카드의 기능을 확인하여 신용카드나 카드사에서 발급 받은 경우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여신관련법의 위반 문제, 일반 선불카드인 경우 해당 카드의 부정사용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