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5.20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줬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길에 떨어진 지갑을 가져다 줬고 지갑 주인을 찾아 돌려줬는데 그 주인이 내용물이 없어졌다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면 어떻게하나요?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어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을 주웠을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며, 지갑안에 돈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의 증명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범죄가 인정될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절도의 혐의가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절도의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어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