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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1년차 직장인 입니다.

집 매매 잔금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예정 입니다.

대충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_._)미리 감사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중간정산 기간, 중간정산일, 3개월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을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중간정산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말 간단하게는 보통 받으시는 월급 세전 금액의 11개월치라 보시면 되는데 정기상여 또는 성과급도 산입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1년차 직장인 입니다.

      집 매매 잔금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예정 입니다.

      대충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퇴직금 중도인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 일시금의 정산인지, 퇴직연금 DC형의 정산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퇴직 일시금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 처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복잡하시면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현재

      받고 있는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