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후 11개월째입니다 퇴직금 정산 요령을 알고 싶어요?
4대보험 가입 업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2020년 7월23일에 입사하여 2021년10월30일자로 중간정산을 받았어요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을 때 실질적인 퇴직과 재입사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동안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근무한 잔여 근소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시 실질적인 퇴직과 재입사라는 별도의 과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 이전과 그 이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정산 이후 근무한 11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중간정산 한 때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재직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한 경우, 최종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하게 됩니다.
재직기간 중의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된 상태이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같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재직기간 중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계속근로 년수는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중간 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산정산을 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한 경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을 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산 시점 이후부터 1년이 경과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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