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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숭고한아몬드
회사 휴직 기간 중 지인이 하는 일을 몇번 도와준 행위가 직무외 사행위/겸업 위반에 해당 되나요?
교통비 명목으로 몇만원 받은게 다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직 중 지인을 며칠 도와준 정도여서 정기적인 아르바이트·근로계약이 없었으며, 교통비 명목 몇 만원 정도의 실비
정도라면 통상적으로는 본격적인 겸업·영리 목적 아르바이트로 보기엔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호의 및 실비 보전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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