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휴직자 겸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 재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몸이 안좋아 퇴사하려던 참에
부서에서 유급 병가휴직을 권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 몸에 지장이 안가는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줄터이니
일을 좀 해줄 수 없냐고 제의가 왔습니다.
물론 유급이니 4대보험 제외하고 현금지급이나
3.3프로 원천징수세금만 제외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하여 걸리지 않게 해준다는데
1.이러면 회사에서 겸직유무를 알 수 없나요?
2.얼핏 듣기로는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지않으면
알 수가없다는데 맞는지요
3.현금으로 받아도 그걸 제 통장에 매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시키면 나라에사 알 수 있지않나요
회사 감사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겸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본 회사보다 겸직을 하여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이 본 회사에서 겸직하는 곳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겸직을 알 수는 있습니다.
3. 알 수는 있으나, 200만원이 이체되는 것으로 겸직을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이러면 회사에서 겸직유무를 알 수 없나요?
>> 알 수 없습니다.
2.얼핏 듣기로는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지않으면
알 수가없다는데 맞는지요
>>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현금으로 받아도 그걸 제 통장에 매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시키면 나라에사 알 수 있지않나요
>>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 감사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 겸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