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휴직자 겸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 재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몸이 안좋아 퇴사하려던 참에
부서에서 유급 병가휴직을 권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 몸에 지장이 안가는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줄터이니
일을 좀 해줄 수 없냐고 제의가 왔습니다.
물론 유급이니 4대보험 제외하고 현금지급이나
3.3프로 원천징수세금만 제외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하여 걸리지 않게 해준다는데
1.이러면 회사에서 겸직유무를 알 수 없나요?
2.얼핏 듣기로는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지않으면
알 수가없다는데 맞는지요
3.현금으로 받아도 그걸 제 통장에 매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시키면 나라에사 알 수 있지않나요
회사 감사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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