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영특한고래89
영특한고래8922.05.24

공기업 휴직자 겸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 재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몸이 안좋아 퇴사하려던 참에

부서에서 유급 병가휴직을 권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 몸에 지장이 안가는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줄터이니

일을 좀 해줄 수 없냐고 제의가 왔습니다.

물론 유급이니 4대보험 제외하고 현금지급이나

3.3프로 원천징수세금만 제외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하여 걸리지 않게 해준다는데

1.이러면 회사에서 겸직유무를 알 수 없나요?

2.얼핏 듣기로는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지않으면

알 수가없다는데 맞는지요

3.현금으로 받아도 그걸 제 통장에 매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시키면 나라에사 알 수 있지않나요

회사 감사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겸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본 회사보다 겸직을 하여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이 본 회사에서 겸직하는 곳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겸직을 알 수는 있습니다.

    3. 알 수는 있으나, 200만원이 이체되는 것으로 겸직을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이러면 회사에서 겸직유무를 알 수 없나요?

    >> 알 수 없습니다.

    2.얼핏 듣기로는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지않으면

    알 수가없다는데 맞는지요

    >>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현금으로 받아도 그걸 제 통장에 매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시키면 나라에사 알 수 있지않나요

    >>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 감사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 겸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