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영특한고래89
영특한고래89
22.05.24

공기업 휴직자 겸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 재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몸이 안좋아 퇴사하려던 참에

부서에서 유급 병가휴직을 권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 몸에 지장이 안가는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줄터이니

일을 좀 해줄 수 없냐고 제의가 왔습니다.

물론 유급이니 4대보험 제외하고 현금지급이나

3.3프로 원천징수세금만 제외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하여 걸리지 않게 해준다는데

1.이러면 회사에서 겸직유무를 알 수 없나요?

2.얼핏 듣기로는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지않으면

알 수가없다는데 맞는지요

3.현금으로 받아도 그걸 제 통장에 매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시키면 나라에사 알 수 있지않나요

회사 감사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