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을 받아야 하지만 관공서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점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므로 그 임직원이 다른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직을 겸하는 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원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하는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의 형에 처해지지는 않으나, 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각종 징계(면책, 감봉, 견책 등)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 역시 계속적으로 영리 목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확인이 되면 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