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자가 부업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공공기관 재직자가 겸직허가를 받지않고 지인의 일을 도와서 부수적인 수익을 내고 이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는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요?(적발가능성)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처벌이 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을 받아야 하지만 관공서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점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므로 그 임직원이 다른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직을 겸하는 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원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하는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의 형에 처해지지는 않으나, 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각종 징계(면책, 감봉, 견책 등)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 역시 계속적으로 영리 목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확인이 되면 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하여 징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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