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정산은 어떻게?하나요?
프리렌서로 일하던 직원이 올해 6월에 그만 뒀습니다.
주6일 하루에 6~7시간씩 일했고 주에 1건씩 제작물을 제작해주는 조건이였습니다.
2년정도 일을 하고 (프리렌서 계약) 퇴사를 했는데 퇴사시 퇴직금이나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2달이 좀 지나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고있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조금 해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렌서라도 회사와 회사 직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즉, 근로자 처럼 관리받았다면 프리렌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휘 감독하에 있었다는 말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 시간)
근무지가 특정되어져 있거나
평가 등 다른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입니다.
위의 내용에 포함 될 경우에는 근로자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