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 넘게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금을 안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 근무지에서 2년 7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 곳은 일 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주더라구요.
그렇게 1년차, 2년차에 퇴직금을 받았고, 근무한지 2년 7개월이 된 지금 퇴직을 결정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7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1년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다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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