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법령이 규정한 사유가 아닌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산하여 받은 퇴직금을 반환하고 최종 퇴직시를 기준으로 전체 퇴직금을 재산정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남은 7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이후 하루라도 더 근무하게될 경우 근무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년분을 미리 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7개월 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주가 7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