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22.11.21

퇴직금 정산 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 1명이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는 퇴사하였습니다.(개인사정 으로요.)

문제는 그 직원이 자기는 1년이 될때마다 1년치 퇴직금을 따로 받고싶다고 해서

1년이 딱 되는 시점에 1개월치 월급을 더 지불했습니다.

근데 1년6개월 근무하고 자기 사정이있다고 관둬버리고는

1년치는 받긴했지만 총 근무 기간이 18개월 이기 때문에

반년치 퇴직금을 더 달라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엔 1년치를 받아갈땐 1년씩이기때문에 12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서 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해도 노동법 퇴직금 정산시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