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1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게 아닙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우시겠지만 반년치 더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1년 6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해야 될 퇴직금 기준으로 1년 밖에 산정이 안되었기때문에 6개월치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3162, 2012.9.12.)
질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162, 201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