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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21

퇴직금 정산 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 1명이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는 퇴사하였습니다.(개인사정 으로요.)

문제는 그 직원이 자기는 1년이 될때마다 1년치 퇴직금을 따로 받고싶다고 해서

1년이 딱 되는 시점에 1개월치 월급을 더 지불했습니다.

근데 1년6개월 근무하고 자기 사정이있다고 관둬버리고는

1년치는 받긴했지만 총 근무 기간이 18개월 이기 때문에

반년치 퇴직금을 더 달라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엔 1년치를 받아갈땐 1년씩이기때문에 12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서 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해도 노동법 퇴직금 정산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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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6개월로 보이는 바, 잔여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1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게 아닙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우시겠지만 반년치 더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1년 6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해야 될 퇴직금 기준으로 1년 밖에 산정이 안되었기때문에 6개월치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3162, 2012.9.12.)

    질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162, 2012.9.1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1년을 지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 1년 6개월분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로부터 환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인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퇴직금 정산후 근로관계의 단절된

    것이 아닌 계속근무를 한 경우 6개월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