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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들소250
머쓱한들소250

근로계약서 문제인지 글씨도 못보구싸인햇어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인거 같은대 대충확인도못하게하구 싸인 하라고하더라구여 그냥분위기에 휩싸여서. 서로 눈치만 보다 싸인한거같아여 근대 이게 법적효 력 이없는거같은대 10 년 넘게다닌회사라라서 뭐라 말도못하겟더라구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 서명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는 서로 서명날인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를 수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서명한 서류는 본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