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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쇠오리294
길쭉한쇠오리29424.02.15

근무시간이 줄었을때 임금 삭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는 연봉제를 택하고있습니다.

일근로시간 점심시간제외 9시간으로 주 45시간 달 180시간 입니다.

근로시간 일 1시간을 줄인다고 하였을때, 한달 4주 즉 20시간이 비게됩니다.

사장님의 의견은 한달 총 근로시간 180 - 20 = 160 시간으로 하였을때 약 11%를 삭감하는게 맞다 인데

직원들의 의견은 연봉제로 계약을 하였는데 근로시간과 연봉이 무슨 관계가 있냐? 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고 연봉 11%를 삭감했을때에 법적 문제가 있을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혹여 직원들의 의견이 반반일지라도 사장의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여 연봉 삭감을 하였을때

근로시간이 줄어 연봉이 삭감되길 원하지 않는 직원이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은 6시 30분까지 근로할것이고 연봉삭감을 원하지않는다 라고 할때에

회사는 직원에게 어떤 조치를 할수있으며, 직원은 회사에게 어떤 조치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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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은 그대로인 채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임금수준 또한 단축된 시간만큼 삭감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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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등은 각각 임금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의 방법에 관한 문제이지 연봉제라고 해서 임금을 연단위로 표시한다는 외의 의미를 가진게 아닙니다.

    근로시간 축소 자체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금삭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고 기존 근로 조건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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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임금은 그에 비례하여 단축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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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제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적용하면 근로자는 법적인 이의(진정, 구제신청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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