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연봉제를 택하고있습니다.
일근로시간 점심시간제외 9시간으로 주 45시간 달 180시간 입니다.
근로시간 일 1시간을 줄인다고 하였을때, 한달 4주 즉 20시간이 비게됩니다.
사장님의 의견은 한달 총 근로시간 180 - 20 = 160 시간으로 하였을때 약 11%를 삭감하는게 맞다 인데
직원들의 의견은 연봉제로 계약을 하였는데 근로시간과 연봉이 무슨 관계가 있냐? 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고 연봉 11%를 삭감했을때에 법적 문제가 있을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혹여 직원들의 의견이 반반일지라도 사장의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여 연봉 삭감을 하였을때
근로시간이 줄어 연봉이 삭감되길 원하지 않는 직원이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은 6시 30분까지 근로할것이고 연봉삭감을 원하지않는다 라고 할때에
회사는 직원에게 어떤 조치를 할수있으며, 직원은 회사에게 어떤 조치를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