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2. 쿠팡 계약직 6개월 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